대부업 연체율 13% 넘어서···역대 최고치 경신
투데이코리아 - ▲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대부업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0.5%p 상승한 비율이다.
대부업 연체율은 지난 2020년 말 8.3%를 시작으로 2021년 말 6.1%,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담보 대출 연체율이 지낸해 말 대비 0.3%p 상승하며 17.3%로 집계됐다. 신용 대출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 0.9%p 상승했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2021년 말 21.7%를 시작으로 2022년 말 20.0%, 2023년 말 18.5%로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올해 6월 말 18.1%까지 낮아졌다.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형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이다.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 보다 3041억원(2.4%) 감소한 금액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72만8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2% 감소세를 나타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1년 9918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3751건으로 증가하고, 올해 10월까지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를 점검하고 대부업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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