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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계열사 누락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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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공정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계열사 누락 경고 조치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에게 기업집단현황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10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구 회장은 지난 2021년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지정자료에서는 비엠케이푸드와 이팝을, 2023년 자료에서는 대일시스템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구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진이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열회사 편입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엠케이푸드는 2020년 7월 설립된 회사로, 구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팝 역시 같은 해 5월 설립되어 구 회장의 혈족이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일시스템의 경우, 대방건설 계열회사인 민스홀딩스의 감사가 지분 60%를 소유하고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구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과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누락 행위에 따른 추가적인 법규 위반이 없어 수사기관 고발 대신 단순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대방건설 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구 회장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이사가 대방건설의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와 인척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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