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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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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는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2주 만의 일이다.
이승엽, 정주희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이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전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8일 특별송달을 통해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의 선별적인 법적 대응은 각 사건의 성격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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