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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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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대응 착수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는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2주 만의 일이다.

이승엽, 정주희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이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전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8일 특별송달을 통해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의 선별적인 법적 대응은 각 사건의 성격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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