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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서울구치소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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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공수처 "尹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서울구치소 구금"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내란 혐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 확보 시 공수처나 체포 현장 인근 경찰서로 이송되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발부된 체포영장의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는 역할과 지위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 또는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이나 단순 폭동 관여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심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자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측은 우편과 인편, 전자공문으로 전달된 출석 요구를 모두 수취 거부하며 불응했다.

법원은 31일 오전 이를 발부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주요 인사들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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