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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81.6% 계약 체결... 대금지급기일 지연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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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81.6% 계약 체결... 대금지급기일 지연은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지난해 원사업자 기준 81.6%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지만 대금지급기일 미준수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은 늘어 법집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 용역, 제조 순으로 건설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동계약 체결시 원사업자의 69.6%, 수급사업자의 51.4%가 연동 및 미연동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제도인지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 모두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나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은 원사업자 기준 75.6%로 전년(77.5%)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서면교부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4.4%로 전년(69%) 대비 상승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84.4%로 전년(92.0%) 대비 다소 하락했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이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3.6%로 대금지급 조건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 대비 소폭 하락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역시 전년(57.3%)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에서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건설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및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의 35.3%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로 전년(45.5%)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 중 비용부담분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9%로 전년(86.6%) 대비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2.9%, 수급사업자의 1.4%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다는 비율은 원사업자가 86.1%, 수급사업자가 83.2%로 원‧수급사업자 모두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기술자료 요구시 공정위 예규 서식을 활용한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5.6%로 전년(67.5%)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 수준이였으며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6%, 공정위 신고는 34.2% 순으로 많았다. 소송제기는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거래상황 개선 및 하도급 정책, 원사업자와의 거래 등 만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다만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고 다양한 정책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하도급거래 환경 등의 향상으로 인해 만족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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