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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늑장 수사’ 샤니 전 대표, 결국 중처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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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2년 전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강섭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송치된 공장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반죽이 담긴 통을 리프트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 후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담당한 고용노동부 수사가 2년간 지속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수사 기간 중 21차례에 걸쳐 참고인을 조사하고 3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표는 2024년 10월 임기를 마치고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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