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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원청 상대 집단 고소…노란봉투법 통과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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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자 1892명이 27일 원청인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다.

노조는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총수로서 현대제철에서 파견법을 위반하는 수차례 위법행위를 지휘한 자"라며 "안 전 사장도 오랜 기간 파견법 위반을 지휘해 왔기에 전임 대표이사라도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 고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지 3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전 조합원이 직접 집단 고소에 나선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과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 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청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현대제철의 기만정책에 맞서 투쟁해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대제철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 통과 전인 지난 13일에는 46억원 규모의 별도 손배소를 취하한 바 있다.

노조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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