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민낯]빛과전자① KH그룹의 새 창구? 계열사 토지, 초고가 매입 논란

빛과전자 CI.
[인포스탁데일리=김문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빛과전자가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셀프 거래에 나서면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유상증자금이 운영자금 목적이라던 공시 내용과 달리 부동산 매매로 전용될 경우 그룹 내 자금 회전의 비히클(매개체)로 상장사를 동원한 꼴이 된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도 공시지가의 7배에 해당해 배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빛과전자는 지난 달 22일 라이트론홀딩스에서 케이헤드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케이헤드조합은 44억원을 유상증자금으로 투입해 582만여주의 주식을 확보하면서 빛과전자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대주주 변경 직전인 지난달 1일엔 KH그룹 관계자들로 경영진이 미리 교체됐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민호 씨와 배기복 씨는 각각 KH건설과 KH필룩스 출신이다. KH건설과 KH필룩스 KH미래물산 등 KH그룹 상장사들은 지난 2023년부터 모두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입찰 비리,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주주 변경 직후인 다음날, 빛과전자는 자회사 프레스티지개발을 통해 KH강원개발 소유의 토지를 28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개발은 빛과전자가 지난달 10일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신규 법인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총자산은 60억원 수준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자금 여력이 없다. 프레스티지개발의 대표이사는 빛과전자의 새 대표인 김민호 씨가 겸직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 재원으로는 결국 빛과전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거래의 매각 주체인 KH강원개발은 김정 씨가 사내이사로 올라있다. 김 씨는 이번에 빛과전자의 최대주주가 된 케이헤드조합의 대표조합원이기도 하다. 결국 매입 주체와 매각 주체가 한 몸인 셈이다. 새로운 상장사를 동원해 KH그룹이 본격적으로 자금 회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의 매매가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21년 KH강원개발이 강원개발공사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공시지가는 41억여원으로 확인된다. 280억원이라는 토지 매매가격은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토지의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1.5배~2.5배 수준으로, 공시지가의 7배에 이르는 거래가격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며 "최근 몇 년간 토지거래 시장 분위기가 암흑기였음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힘든 가격대"라고 말했다. 나아가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와 이 정도의 갭이 있다면 배임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빛과전자의 곳간이 넉넉치 않다는 점이다. 빛과전자의 지난 2분기 별도 기준 현금성자산은 88억원, 당좌자산은 274억원이다. 즉 회사의 당좌자산을 전부 다 동원해야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당좌자산을 모두 털어 자금을 내리면 당장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빛과전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원은 외부차입이 없을 경우 지난달 유상증자로 끌어들인 44억원과 추가로 예정된 유상증자금 정도다.
빛과전자는 케이헤드조합의 유상증자금 44억원을 받으면서 자금의 목적을 운영자금으로 공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엔에스조합을 통한 200억원과 케이헤드조합을 통한 56억원 유상증자 건 역시 자금의 목적은 운영자금이다. 따라서 이 유상증자금이 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셀프 거래에 동원될 경우 공시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공시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수백억이 동원됐다"며 "토지의 매매가도 납득하기 힘든 초고가 매입으로 의심돼 상장사를 자금융통의 거점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빛과전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왔다. 최근 5년간 연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적자 총액은 669억원, 지난 2분기 기준 결손금은 94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인포스탁데일리는 해당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회사 측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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