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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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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6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에 주담대·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현재는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가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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