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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5년간 20% 감소···서울·대구 지역 20% 이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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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은행 점포, 5년간 20% 감소···서울·대구 지역 20% 이상 사라져

투데이코리아 - ▲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국내 은행 점포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앱 서비스 확대 등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시도별 점포(출장소 제외) 수는 올해 7월 말 기준 457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집계된 5654곳과 비교하면 5년 7개월 동안 19.1% 감소한 것이다.

해당 기간 전국의 은행 점포 수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의 경우 292곳에서 223곳으로 23.6%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1864곳에서 1443곳으로 22.6% 줄어들며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남(-21.3%), 대전(-20.8%), 울산(-20.3%), 경북(-20.2%) 등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부산, 경기, 전북과 전남 지역은 10%대의 감소율에 그쳤다.

특히 금융권 전반에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행들은 운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 혹은 통폐합하는 상황이다.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지점을 지난해 말 3183곳에서 올해 7월 말 3025곳으로 축소한 반면, 출장소는 659곳에서 725곳으로 확대했다.

고령층 및 지방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위한 이동형 점포 출장 방문도 진행하고 있으나, 수도권이 지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이동형 점포 출장 방문은 수도권 538회, 지방 444회로 집계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수도권은 348회에 달했으나, 지방은 268회에 불과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외계층을 우려해 지난 2023년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정보 공개 내용을 확대하는 등 절차 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도 예금개설과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연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법 개정 이전 7월부터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추경호 의원은 “해마다 은행 점포 수가 감소하며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은 심각하게 저하되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며 “은행대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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