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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끝나지 않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신동국 회장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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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미약품그룹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내홍을 겪고 있다.

모녀와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봉합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최대 주주 연합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가치 훼손과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SPC인 킬링턴 유한회사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주식은 약 120억 원 규모다.

또한, 신 회장의 자택인 한남더힐 아파트(약 1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기존 ’4자 연합’(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의 균열이 표면화됐다.

지난해까지 신 회장은 모녀 측과 연합해 형제 측에 맞섰으나, 최근 신 회장의 현금화 행보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신 회장이 지난 7월 29일 한양정밀 법인 명의로 교환사채(EB) 3건을 발행한 것이다.

발행된 교환사채의 총규모는 384억5426만원으로, 교환 대상은 한미약품(197억5340만원), 동아에스티(37억2086만원), 동아쏘시오홀딩스(149억8894만원)이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대규모 현금화 작업으로,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월에도 약 5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4자 연합 계약에는 ’보유 주식 매각 시 다른 주주에게 우선 매수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를 어기고 외부에 먼저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는 점이 갈등의 불씨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환사채는 채권 보유자가 만기 전 특정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발행자는 주식 매각 없이 단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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