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교육세 부담 1조원 넘어서나…"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사의 이자, 수수료 등 수익 금액 중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누진세율을 지난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면 세액은 9821억원으로 급증한다. 금융권은 수익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부터는 부담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업계는 교육 재정의 혜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권에 목적세인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며, 누진세 구조까지 도입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등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공식 제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다른 금융업권 협회들도 일제히 반대 의견서를 냈다. 보험업계는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추가 세 부담이 연간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세금 부담이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발생분부터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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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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