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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주주 회피 물량 우려 vs 과세 원칙 준수, 엇갈린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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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현장]대주주 회피 물량 우려 vs 과세 원칙 준수, 엇갈린 전문가 의견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는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교수,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인데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며 "과세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규근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연구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가격하락이 발생할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이연을 위한 이익의 실현 시점을 미루기 위한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무산, 주식양도세의 제한적 부과 상황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당연한 조치"라며 "증권거래 관련 세제를 운용하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세율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반명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주주 회피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며 약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 범위 확대 조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이로 인해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는 4분기에는 회피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약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면 인버스 투자가 늘어나고 공매도가 뛰어들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갔다가 대주주 회피 물량이 종료된 시기에 다시 재매수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를 수단으로 삼는 것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련 법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장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우선순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로 주식시장을 부스팅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생각"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지나치게 낮다. 저평가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 중 하나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 확대를 통해 ROE를 일정 부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주주환원 성향이 높은 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오히려 낮은 반면 기업의 성장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PBR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단순한 세제 변경보다 근본적 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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