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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포스코이앤씨 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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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포스코이앤씨 등 겨냥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 공사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 재해와 임금 체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불법하도급 대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종 자격 없이 하도급을 받은 사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조치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작업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5일 사의를 표명했고, 신임 사장으로는 안전 전문가인 송치영 포스코 (KS:005490) 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 팀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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