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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검찰 고발…공정위 "합병 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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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아시아나,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검찰 고발…공정위 "합병 조건 위반"

아시아나항공(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과정에서 부과된 운임 관련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간 기업결합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불이행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예를 들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올해 1분기의 평균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인상한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돼 2022년 5월 최초 승인됐다.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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