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사기는 범죄행위, 피해 입었다면 형사고소 진행해야”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왼쪽)는 “선물투자사기의 경우 자칫 사기 피해뿐 아니라 오히려 도박이용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법무법인 휘명]](/data/editor/2510/1332623108_R7JrwfhX_254d91167fc39f5965645e4da8422d659082f3ad.jpg)
한국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범죄도 유행처럼 진화하고 있다. 한때 이른바 부동산 ‘떴다방’, 보험사기 등이 횡행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지능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사회적 이슈에 따른 관심 변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투자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금융투자 관련 ‘리딩방’ 사기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약 7000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육박한 상황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서 선물주식거래 투자를 유도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주식 사기 사건이 횡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주로 증권사 연계 HTS 시스템을 갖췄다거나 금감원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식 선물투자는 자산을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수단이지만, 무리한 투자로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선물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투자 전 신중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휘명의 형사전담팀 김성욱 변호사는 “선물투자는 일정한 시점에 주식을 사고팔기로 약정해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단기간 내에 큰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래를 뜻한다”며 “국내에서 선물거래를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해외선물의 경우 금융당국 감독이 약하다는 지점을 노려 선물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욱 변호사는 “주식 선물의 등락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개장죄 성립의 여지가 있으며, 만약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면 이용자 또한 선물투자사기의 피해자가 아닌, 도박이용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선물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투자사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금융거래사기 관련 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하면서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해 혐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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