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24억원대 전세 사기 벌인 부부 송치…임차인 1명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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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인 50대 A씨와 그의 배우자 등 2명을 지난 8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정구 다가구주택 2채의 임차인 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지난해 8월께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에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인 50대 남성 1명이 해당 건물의 야외 필로티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남성의 가족은 그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은 서울 수서경찰서에도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 피해를 본 B씨는 연합뉴스에 "최근 보증금 피해를 봤던 집에 대한 경매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임대인 일가는 대형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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