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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4년간 107% 늘어… 투자자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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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최근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최근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정보 제공과 고수익 미끼 등 불공정 거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늘며 4년 새 10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도 2021년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987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청이 55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검거 건수를 기록했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주식과 코인 투자 열기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자사 주식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거나, 코인·대체 불가능 토큰(NFT0 등 가상자산을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다단계 조직을 동원해 수천억 원대 피해를 양산한 사건도 적발되면서 불법 행위가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전문 용어를 남용하거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빌려 신뢰를 가장하는 수법까지 동원돼 피해자들이 초기에는 범죄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실제 사례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9년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알리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며 차익 30%를 공유하기로 비밀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20년 상장 후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금융당국의 압수수색 및 본격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졌으며,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외부에는 이를 부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영풍제지는 2023년 주가가 한 달 새 730% 급등했다가 11월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렸다. 검찰은 2022년10월부터 2023년10월까지 약 13개월간 총 3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6616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단일 종목 주가 조작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당시 영풍제지 주가는 불과 한 달 만에 7배 가까이 급등했다가 급락해 거래정지 조치로 이어졌고 핵심 조직원 12명이 구속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 조종이나 허위 공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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