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허위 잔고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法 "제도 근간 뒤흔든 기망"
공범 임원 박 모 씨 징역 3년…기타 임원·원장들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 46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가맹 한의원을 늘렸다.
주 씨와 임원들, 지점 원장들은 잔고증명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광덕안정에서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시 언급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이체시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은 자기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한의사·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적극 권유해 범행에 끌어들인 후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으로 구비한 의료시설 전부를 광덕안정 소유로 하는 불공정 계약도 체결해 자산을 증식하고 대출금 일부를 광덕안정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전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자 기망행위"라며 "피해자의 기금을 기망해 보증서를 편취한다는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와 임원 박 모 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혁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면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추가로 다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임원이나 원장 등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큰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했다"며 단순한 사기 방조를 넘어 암묵적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변상을 완료하거나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측면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각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4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대출금 변제 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지점 원장 등 26명은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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