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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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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문혜원 신건웅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대기업 총수급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2023년 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후 처음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방 의장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남았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한 제재·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도 가능하다.

현재 방 의장에 대한 수사·조사는 경찰과 금감원이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모두 불청구했다.

방 의장 측은 금감원 소환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답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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