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해 결혼자금 모으자’는 유혹…“100% 사기”
50대 남성 ㄱ씨는 지난 4월 한 데이팅 앱에서 말을 걸어온 일본 여성 ㄴ씨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꼈다. 46일 동안 대화를 나누다 결혼 약속까지 했다. ㄴ씨는 결혼 자금 마련용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해 투자하라고 ㄱ씨에게 제안했다. ㄱ씨는 처음에는 꺼렸지만 20만원을 투자했다. 실제로 수익이 나고 출금도 되자 ㄴ씨를 더 신뢰하게 됐다. 결국 ㄱ씨는 1억520만원까지 투자했고 ㄴ씨는 매일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다. ㄱ씨가 돈이 다 떨어지자 ㄴ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거래소도 수익도 모두 가짜였으며 투자금은 모두 ㄴ씨가 가로챘다는 것을 ㄱ씨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급등하면서 관련 사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ㄱ씨처럼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인이 접근해 애정공세를 펼친 뒤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다. ‘빼어난 외모를 지닌 전문직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약속하거나 한국 여행을 계획한다며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다면 100% 사기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kofiu.go.kr)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가짜거래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문자메시지나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누리집(fss.or.kr)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