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나가더니 5억 코인 사기…관리 안되는 '미복귀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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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가 부모 상(喪)이나 입원 등을 이유로 구치소·교도소 밖으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은 채 또 다른 범죄를 벌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7일 교정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에서 5억 원대 코인 사기를 벌이다가 붙잡힌 A씨는 ‘미복귀 수감자’였다.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도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았다. A씨는 그 사이 삼성역 인근에서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불러낸 사람을 둔기로 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원래대로라면 구치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닌 셈이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밖으로 나갔던 B씨가 복귀 시기를 어기고 도주하다가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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