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 임박’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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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장임박’, ‘몇 배 수익’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블로그 등의 허위·과장 광고 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식 정보 제공’, ‘주식 급등’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해 선(先)입고로 신뢰를 확보 구축한 뒤,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 금액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예로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매집한 불법업체는 상호가 유사한 실체 없는 ‘A 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해 블로그와 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기업홍보(IR)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대량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어 상장예정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며 상장 실패 또는 상장 후 주가가 기대수익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으로 재매입을 약정해 준다며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해 신뢰를 형성하고, ‘A생명과학’ 주식매수 신청자에게 동사와 상호가 유사한 ‘A’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의 증권 계좌로 선 입고한다.
투자자는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으로 착각해 불법업체가 안내하는 대포통장으로 주식매수 대금을 이체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업체는 제3의 투자자 혹은 가짜 회사의 IR 담당 임직원으로 가장해 투자 문의 등 유선 연락에 응대하기도 하며,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접근하면서 투자자에게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해 투자 금액을 편취한다.
금융감독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카톡, SNS 등)에서 ‘상장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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