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젠 판사까지 속인다?’…AI로 자료 조작해 판사 속여 구속 면한 20대 ‘덜미’
인공지능(AI) 기술로 계좌에 수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재판부를 속인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27) 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히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계좌에 9억 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 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 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5
-
등록일 2026.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