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젠 판사까지 속인다?’…AI로 자료 조작해 판사 속여 구속 면한 2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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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용해 위조한 허위 잔고증명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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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로 계좌에 수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재판부를 속인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27) 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히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계좌에 9억 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 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 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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