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도 투자사기’ 경매학원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물치도 투자 사기 논란에 휩싸인 경매학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경매학원 원장 B씨와 부원장 C씨 등 학원 관계자 5명을 사기, 횡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물치도 등 다수의 경매 물건에 대한 투자금을 걷고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원 수강생 125명은 지난 10월 B씨 등 15명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채고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학원 관계자 5명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피해 금액도 150억 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수강생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원장 등은 2020년 2월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천시와 업무협의를 통해 (물치도를) 공동 개발해 가평 남이섬과 같은 인천의 랜드마크 유원지로 만들겠다”, “인천시와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계약으로 매년 10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물치도 공유수면을 매립해 5만 평으로 만들겠다” 등의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또,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영흥면, 경기도 일대의 다수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측이 수강생들에게 제시한 청사진은 투자금을 걷어간 지 5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았고 수익 배분은 물론 투자금 원금 상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매학원 관계자 5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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