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최대 30년'…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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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저질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서, 가중 원칙에 따른 형법상 사기죄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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