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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통해 보험금청구권 활용…생전에 보험금 지급 방식·재산 관리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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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련법 개정으로 피보험자 사망 때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유가족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보험금 수령 권리를 은행 등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 사후에 은행 등이 보험금을 받은 뒤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신탁을 활용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 사망 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일반 보험계약과 달리 신탁은 위탁자의 사후 남겨지는 유가족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조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계약자이자 신탁을 체결한 위탁자는 사후재산의 관리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신탁을 맡기는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원하는 대로 사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자녀가 없고 혼자 배우자를 돌보는 위탁자를 예로 들어보자. 본인의 사후 남겨질 배우자가 중증 치매 증세가 있거나 상당한 고령이어서 재산관리가 걱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탁자가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가입해 배우자를 본인 사후 보험금을 받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후 수익자(배우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은행 등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사후 수익자의 생존 기간 동안 관리하고 일정 주기로 일정 금액만 분할해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사후 수익자를 돌봐주는 성년후견인 등은 보험금 전체가 아니라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 위탁자가 생전에 정해놓은 목적과 방법대로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해 사후 수익자를 위해 쓰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은 후견제도를 보완하는 금전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도 신탁을 활용해 유용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둘째, 위탁자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 먼 친족만 남은 경우다. 본인의 사후 어린 자녀 혼자 재산관리를 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재산관리를 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재산을 맡기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즉 배우자와 사별한 위탁자가 일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고 본인의 사후 신탁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어린 자녀가 성년 또는 위탁자가 따로 지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생활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년이 될 때 또는 일정 나이가 됐을 때 남은 원금을 전부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셋째, 본인 사후 남겨질 자녀가 재산 낭비벽이 심하거나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고 주기적으로 재산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신탁회사에서 보험금을 관리하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달, 반기별, 매년 등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탁자가 본인의 사후 남겨질 보험금을 손자, 손녀 등을 위한 선물로 쓰고 싶은 경우다. 즉 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후 신탁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뒤 손자, 손녀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교육비로 지급하되 일정 나이가 되면 남은 원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에 신탁을 결합한 결과 유가족을 위한 훨씬 다양한 재산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 나머지 재산 또한 이같이 관리할 수 있다. 신탁을 활용한 종합 자산관리가 한층 더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

곽종규 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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