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Citgo의 모회사 경매에 대한 새로운 입찰 조건 승인
월요일 델라웨어의 미국 연방 판사는 베네수엘라 소유의 정유사 시트고 Petroleum의 모회사에 대한 복잡한 주식 경매에서 입찰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을 승인했으며, 이는 남미 국가에서의 채무 불이행 및 수용에 대해 채권자에게 지불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계열사가 제시한 73억 달러 조건부 입찰((link))이 경매에 참여한 18개 채권자 대부분이 거부한 이후 더 높은 제안을 장려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입찰 절차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오나드 스타크( ) 판사는 경매 절차를 감독하는 법관이 스토킹 호스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을 권유할 경우 첨부된 판결문 가치의 3%에 해당하는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스토킹 호스 입찰은 주식의 가치를 더 높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전 라운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3천만 달러의 해지 비용 상환도 승인되어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위한 또 다른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판사는 주요 채권자인 크리스탈렉스와 코노코필립스 COP이 이번 라운드에서 자신의 청구를 신용 입찰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당사자들도 별도로 입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최소 두 개의 채권자 그룹이 법원에 새로운 라운드에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스타크는 잠재적 입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itgo의 데이터룸((link) ) 을 다시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경매에 대한 최종 일정은 아직 법원에서 발표해야 하지만 최종 매각 심리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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