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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 Citgo의 모회사 경매에 대한 새로운 입찰 조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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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델라웨어의 미국 연방 판사는 베네수엘라 소유의 정유사 시트고 Petroleum의 모회사에 대한 복잡한 주식 경매에서 입찰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을 승인했으며, 이는 남미 국가에서의 채무 불이행 및 수용에 대해 채권자에게 지불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계열사가 제시한 73억 달러 조건부 입찰((link))이 경매에 참여한 18개 채권자 대부분이 거부한 이후 더 높은 제안을 장려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입찰 절차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오나드 스타크( ) 판사는 경매 절차를 감독하는 법관이 스토킹 호스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을 권유할 경우 첨부된 판결문 가치의 3%에 해당하는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스토킹 호스 입찰은 주식의 가치를 더 높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전 라운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3천만 달러의 해지 비용 상환도 승인되어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위한 또 다른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판사는 주요 채권자인 크리스탈렉스와 코노코필립스 COP이 이번 라운드에서 자신의 청구를 신용 입찰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당사자들도 별도로 입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최소 두 개의 채권자 그룹이 법원에 새로운 라운드에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스타크는 잠재적 입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itgo의 데이터룸((link) ) 을 다시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경매에 대한 최종 일정은 아직 법원에서 발표해야 하지만 최종 매각 심리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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