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IRA 법안폐지 불가능…2차전지 우려 과도"
증권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안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그동안 지급해왔던 보조금 우대 제도에 대한 폐기 검토를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 이후 국내 증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 등 2차전지 관련주(株)가 일제히 급락했다.
안회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그에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의 우선순위를 명령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연방법원·대법원)가 행정명령 이행을 금지할 수 있고, 혹은 입법부에서 행정명령 무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입안됐던 IRA에는 구성부품과 광물요건 충족 시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청정에너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30%가 명시돼 있다.
안 연구원은 "IRA는 법안이 제정된 후 국세청과 재무부 등에서 법안 이행을 위해 세부요건을 구체화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 되던 것처럼 보조금 세부 요건과 해외우려기업(FEOC) 정의 등이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법안의 전면 폐지와 무효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탈중국'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되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연비 기준을 후퇴한 이력이 있는 만큼 EPA 2024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의 완화 가능성에 따른 중장기 미국 전기차 침투율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기업들의 우회 진입이라 생각하고 중국 제재와관련된 행정명령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IRA 세부 요건과 FEOC 정의가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탈중국 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중국 공급망 마련이 촉발해질 전구체, 음극재 등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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