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협, 기업회생 CRO·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운영
한국기업회생협회는 제1회 기업회생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제3자 관리인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오는 3월8일부터 5월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한기협은 2014년 11월 법무부로부터 인가받은 공익사단법인이다. 기업회생 관련 △정부의 정책 제안·교육 △위기관리 경영 전략 자문 △회생기업 DIP 투자 자문 △회생기업 인수합병(M&A) 등 회생기업 재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병운 한기협 회장이 15년간 회생기업 투자와 M&A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 과정을 진행한다.
첫 번째 회생기업 M&A는 2013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한창물산 사례를 다룬다. 한창물산의 기존 대표이사는 개시 결정으로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됐지만, 조사위원의 실사 과정에서 부인권에 해당하는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가 박탈되고 제3자관리인이 선임됐다. 4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상태였지만 10억 정도로 크게 감소했고 직원 수도 42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인가 전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단과 수차례 미팅하며 채권액을 줄이고 실사 과정에 참여해 유통기한이 지나고 부패해 사용할 수 없는 재고를 확인한 후 인수 금액을 10억원 정도로 낮췄다. 기업은행 소유의 회생담보권을 인수기업이 부산은행을 통해 대위변제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 총 인수 금액 36억 원이었지만 회생 담보권에 대한 대위변제로 순수 인수자금은 10억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한기협에서 진행하는 이번 과정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인회생 및 법인 파산 △기업회생 개념 및 절차와 사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산정방법 △개시결정의 효력과 그 내용 △채권자 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요령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의 전략적 접근방법 △패스트트랙(S-Track 포함) △ARS Program △P-Plan 등의 실무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등록일 21:07
-
등록일 20:57
-
등록일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