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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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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오는 3월 말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19일 발표했다. 국내 시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가와 금융투자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 게 골자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법인일수록 강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매도 잔액이 대상 종목 증권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기관,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금투사 등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액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종목별 실시간 잔액을 산출하고, 잔액을 초과하는 주문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공매도 거래용 고유 등록번호도 발급받아야 한다. 동시에 당일 공매도 거래 내역과 잔액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수탁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했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고객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한 달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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