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매도 법인에 전산시스템 의무화…금감원, 규제 최종안 발표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3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 전산화 준비를 마친 뒤 공매도 거래 전면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금융투자사 등에 관리 의무를 강화한 게 골자다.
금감원은 법인별 내부통제 기준 강화 정도를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등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금투사 등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기관 등의 경우엔 공매도 업무규칙을 마련하면 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이 반드시 들여야 할 기능도 규정했다. 종목별 실시간 잔고를 산출해 관리하도록 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등이다.
기관투자가는 주식을 차입하는 단계부터 공매도 목적인지를 밝히고 차입 주식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기관들은 그간엔 공매도 외에 현금담보부거래, 재대여거래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빌린 주식을 포괄해 관리해왔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의무도 강화했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IB 등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직접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글로벌 IB나 헤지펀드 등 공매도 법인이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는 경우엔 공매도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수탁 증권사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련했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해 공매도 거래용 고유 등록번호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이 각 법인의 투자자 실체 등을 따져 투자자·독립거래 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구조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간 정보 연계를 위해선 각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매 영업일 잔고와 거래내역을 2영업일 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MM·LP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엔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거래소가 NSDS에 들어온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 조항을 만든다는 취지다. 앞서 일부 글로벌IB 등이 내부 보안규정상 근거 조항이 없을 경우 일간 공매도 거래 내역과 잔고 정보 등을 외부에 공유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만든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매도 표시 의무를 적용할 전망이다.
금감원 등은 이같은 시행세칙을 오는 31일까지 사전예고한 뒤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달 중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의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엔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3월엔 거래소와 법인간 전산연계 개통식과 NSDS 시연회를 열 것"이라며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공매도 방지와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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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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