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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의 파업 노조, 비행기 제조업체에 부당 노동 행위 혐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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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의 파업 중인 근로자 3,200여 명을 대표하는 노조가 목요일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 기계공 및 항공 우주 노동자 협회는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보잉 공장에서 전투기와 군수품을 조립하는 회원들을 대표합니다.

이번 제소는 양측이 현재 3개월째인 파업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계속되는 양측의 공방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조는 작년에 시애틀 지역 근로자와 체결한 것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비행기 제조업체를 압박해 왔으며, 여기에는 더 높은 퇴직연금 기여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보잉의 두 번째 제안을 거부한 후 8월 4일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일반 임금 24% 인상과 4,000달러의 비준 보너스 지급이 포함된 또 다른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보잉이 고려를 거부한 노조가 제시한 4년 계약 제안에 대해 90%의 찬성으로 투표했습니다.

노조는 "보잉은 조합원들의 우려에 대한 어떠한 반대 제안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의 노조 제안을 일괄적으로 거부했으며, 이는 국가 노동관계법에 따른 성실 교섭의 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제안을 크게 늘리지 않고 대신 연말까지 파업중인 사람들을 신규 채용으로 대체 할 계획에 대해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달 초 위원회 청문회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보잉의 입장을 비판한 매사추세츠의 에드 마키와 미주리의 조쉬 홀리 등 일부 상원의원들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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