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지연 전망…건설사들에 부정적"-iM
iM증권은 16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로 서울 매매거래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며 "정비사업 지연으로 건설사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증권사 배세호 연구원은 "이번 규제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흐름은 시간을 두고 확인이 필요하다"며 "월세 가격 상승세, 서울 입주 물량 부족 등 가격 상승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 거래량은 규제 지역이 LTV 40%로 축소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 투자'도 제한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늘었고 9월에도 8000건 이상의 매매 거래량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는 "매수인, 매도인 모두 6·27 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관망 기조를 보이고 실제 매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며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0월 중순 기준 7만4000호로 연초 8만8000호 대비 16% 수준 줄었으나 추가적인 매물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정비사업 지연이 예상돼 건설사들에는 부정적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됐다.
배 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성이 훼손돼 사업의 진척이 대폭 느려질 수 있다"며 "규제지역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이주비, 중도금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는 점도 정비사업에는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와 착공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9월 기준 전국 누적 분양 물량은 14만5000호로 전년 대비 16% 줄어든데다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하고 수도권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도 매우 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인데 여기서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지역은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곳들에 대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조합만 약 160곳에 달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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