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529건…주의 주고 끝? 공시제도 신뢰 빨간불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임원과 주요주주들의 지분공시 위반이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제재에 그치면서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은 총 5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16건에서 2022년 50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43건, 2024년 15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69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15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 의결권 행사자 등이 보유 주식 및 변동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 324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 보유 및 거래계획 미보고가 201건(38.0%),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위반이 4건(0.8%)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별관계자가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재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적발된 529건 중 절반 이상인 290건(54.8%)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128건(24.2%)은 '주의'에 머물렀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98건(18.5%)에 불과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경우도 13건(2.5%)뿐이었다. 특히 수사기관 통보 13건 중 8건(61.5%)은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서 발생했다. 과징금 부과 역시 모두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 집중됐다.
강 의원은 "최근 들어 지분공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금융감독원은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대폭 높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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