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세금 1위인데"…개인보다 세금 2배 내는 법인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금액의 소득을 벌더라도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세 부담이 최대 1.8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3000만원 수준의 납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19.3%를 세금으로 냈다. 반면, 배당소득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은 22.0%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려도 배당소득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약 1.14배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 법인은 소득을 올릴 때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으로 붙는 구조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흑자를 낸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가 15.3%, 하위 90%가 7.2%였다.
결국 상위 10% 법인에서 배당받을 경우, 법인이 15.3%의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에 다시 22%의 배당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세 부담은 33.9%에 이른다. 하위 90%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최종 세율이 27.6%가 된다. 개인사업자의 19.3%보다 각각 1.8배, 1.4배 높은 수준이다.
천 의원은 특히 한국의 세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친 통합 최고세율은 58.8%에 달한다.
천 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마저 부족하다"며 "정부의 고배당 기업 한정 분리과세 추진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가와 개인사업자 간 세 부담의 균형을 위해 배당소득 전반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같은 사업으로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법인을 세워 배당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이러한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연계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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