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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선 통신 특허 관련 미국 배심원단으로부터 4억 4,550만 달러 평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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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ke Brittain
텍사스주 마샬의 연방 배심원단은 금요일 삼성전자 005930가 4G, 5G 및 Wi-Fi 통신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특허 소유자인 Collision Communications에 약 4억 4,5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갤럭시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 지원 디바이스가 4개의 Collision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평결은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주 마샬 법원에서 삼성이 받은 여러 아홉 자릿수 건의 특허 침해 평결( ) 중 하나이다.
두 회사의 대변인과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Collision은 2023년 삼성이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ollision은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방위 계약업체 BAE Systems BA.이 수행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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