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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직연금서 100% 투자하라더니...정부, TDF ETF 안전자산 투자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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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를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할당분에서 투자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TDF ETF가 연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우회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운용업계는 “TDF 펀드와 ETF를 따로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DF ETF, 적격에서 제외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TDF ETF를 적격 TDF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연말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 생애주기별로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다. 은퇴가 한참 남은 청년기에는 성장주나 고수익 채권 등에 자산을 집중하고, 은퇴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배당주나 국·공채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식이다. 연금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인 401K에서 TDF에 투자하는 비중이 68%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2018년 9월부터 적격 TDF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 비중이 80%를 넘지 않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이 사전 계획대로 서서히 줄어들며 △은퇴 시점이 지난 후에는 주식 비중이 40%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적격 TDF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ETF 형태의 TDF는 모두 적격 TDF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뮤추얼 펀드 형태의 TDF는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전히 적격 TDF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적격 TDF로 인정받으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TDF를 100% 투자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적격 TDF 승인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근퇴법상 퇴직연금에서는 안전자산을 최소 30%이상 투자해야한다.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채권형 펀드, 채권 비중이 50%이상인 채권혼합형 펀드 등이 안전자산에 포함된다. 주식형·주식 혼합형 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비중이 80%에 가깝게 운용되는 TDF는 원칙상 위험자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산배분형 상품인 TDF가 연금 투자에 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금계좌에서 통째로 TDF를 담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펀드와 ETF 차별, 근거없어”

금융당국이 칼날을 빼든 건 TDF ETF가 사실상 퇴직연금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예를들어 연금계좌의 위험자산 한도인 70%를 주식형 상품으로 채우고, 나머지를 주식비중이 80%인 TDF로 채운다면 계좌 내 위험자산 비중은 94%까지 늘어난다. 연금 투자자 사이에서는 주식비중이 절반 가량인 채권혼합형 상품과 주식비중이 높은 TDF를 담아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하는 투자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ETF가 펀드보다 매매 빈도가 높다는 점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근거다. 거래가 편리한만큼 펀드에 비해 손바뀜이 잦은 TDF ETF를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운용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매매가 어려운 펀드에 비해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ETF의 특성상 매매가 잦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로인해 투자 위험이 높아지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TDF 펀드와 TDF ETF를 ‘껍데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TDF 펀드와 ETF는 모두 은퇴시점을 정해두고 자산배분을 하는 펀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실제 동일한 운용사의 TDF 펀드와 ETF는 포트폴리오가 유사하게 구성되어있는 사례도 많다. 당국의 방침대로 규정이 바뀐다면 유사한 포트폴리오의 상품인데도 펀드는 연금에서 100%를 투자할 수 있고, ETF는 70%만 투자할 수 있는 장벽이 생긴다.

펀드에 비해 ETF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기 적합한 측면도 있다.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한 TDF ETF의 총보수는 연 0.2~0.4%수준이다. 가장 총보수가 낮은 상품은 연 0.01%에 불과하다. 반면 TDF 펀드는 총보수가 연 1% 안팎으로 ETF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연금처럼 장기 투자하는 상품일수록 보수가 수익률를 갉아먹는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TDF ETF 시장이 빠르게 몸집을 불린 것도 이같은 장점 때문이다.

애초에 안전자산 30% 한도를 두는 규제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연금 선진국 가운데 자산을 ‘안전’과 ‘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비중을 법으로 정한 사례는 없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는 “30대 70이라는 투자자산별 수치치가 안정적 운용에 도움이된다는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투자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나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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