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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조세감면 줄줄이 예타면제…헐거워지는 재정 빗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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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해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를 강화해 무분별한 조세지출(세금 감면)을 막겠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예타 면제 카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조세특례 3건에 대한 예타 면제 안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비과세, 감면)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는 조세특례는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건 등이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고배당 기업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앞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9세 미만 초등학생(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줄넘기, 음악, 미술, 무용, 연기 등 예체능 학원비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로는 연간 3000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는 2000억원,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1000억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예타 면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를 새로 도입할 때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조세특례에 대한 예타 면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의 방지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예타 면제는 물론 올해 일몰되는 조세특례 일부도 연장됐다. 1999년 도입된 후 10차례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도 세 차례나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번에 재차 연장됐다. 이 제도 하나로만 올해 4조3693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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