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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YouTube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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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OOG가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타겟 광고를 전송함으로써 유튜브 이용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합의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의 예비 합의안은 월요일 밤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미국 치안 판사 Susan van Keulen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글은 합의에 동의하면서 불법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알파벳은 2019년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의 유사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억 7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일부 관행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합의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화요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들도 비슷한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4명의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2019년 합의 이후에도 콘텐츠 제공업체가 만화, 동요 및 기타 콘텐츠로 아동을 미끼로 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link) 수십 개의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Google을 고발했습니다.

반켈렌 판사는 지난 1월 하스브로 HAS, 마텔 (HAT.O), 카툰 네트워크 (HBD.O),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HMCSA.O) 등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구글의 데이터 수집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음 달에 중재가 시작되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에 유튜브를 시청한 13세 미만의 미국 어린이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3,500만 명에서 4,500만 명에 이르는 집단 소송 회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2%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전의 유사한 사례와 비슷한 비율로 소송 청구자들은 법률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각각 30~6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합의금에서 최대 900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파벳은 2025년 상반기에 1,867억 달러의 매출에 62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19-07016호로 C.H. 외 1인이 구글 LLC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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