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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칼럼] 코스피 5000을 위한 배당소득세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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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 대주주 요건 10억: 장기 투자 막는 잘못된 신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열쇠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대주주 기준 요건 하향’ 이슈로 인해 묻히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출 경우, 연말마다 양도소득 과세 회피를 위한 집중매도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복될 것이 뻔하다. 사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단기에 무너질 것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신호 체계에 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 원을 넘어선 지금, 주식 10억 원 보유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접근 자체가 다소 징벌적 과세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개인들의 장기 투자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조세 설계일 뿐 아니라, 자본시장으로의 자산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관성이 떨어진다.

선진국이 보여주는 차별화된 배당 전략

소득세법 제17조에서는 배당소득을 주로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정의한다. 즉,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노동의 대가가 급여라면, 자본의 대가가 배당인 것이다.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의 구성종목 배당성향(Dividend Payout Ratio)을 살펴보자. 유럽의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50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지난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61.6%에 달한다. 대만의 가권 지수도 60.9%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코스피지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스피지수는 2024년도에도 30.2%로 예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난 10년 평균 배당성향을 봐도 가장 저조하다.

한편, 미국의 다우지수 구성종목 30개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우지수의 여러 섹터들 중 헬스케어 기업들이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이 81.6%에 달했으며, 암젠(84.9%), 머크(2023년 2,068.8%)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머크와 암젠의 일부 연도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한 것은,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준의 배당금 지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회성 회계 효과로 해석해야 하며, 기업의 배당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여러 연도의 평균이나 현금흐름 기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소비재 및 에너지 섹터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배당 정책을 추구해 온 분야다. 코카콜라(77.6%), 프록터앤갬블(P&G, 61.7%), 맥도날드(60.1%), 나이키(50.2%), 그리고 쉐브론(50.5%) 등은 오랜 기간 배당금을 꾸준히 증액해온 기업들로, 이 중 일부는 25년 이상 연속 배당을 해온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s)'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금융 및 산업재 섹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주요 금융주는 20~35%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재 기업들인 캐터필러, 셔윈윌리엄스, 3M 등도 유사한 범위에 속한다. 다만 허니웰은 51.1%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한편, 보잉은 코로나19 팬데믹과 737 MAX 사고로 인한 재정 악화로 현금배당을 중단한 상태이며, 월트디즈니 역시 팬데믹 시기에 배당을 중단했다가 최근에야 재개했다. 이는 예외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배당보다는 당연히 재무 안정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정보기술 섹터의 경우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낮은 편이다. IBM(102.2%), 시스코(54.5%)처럼 상대적으로 성숙한 기업들이 예외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나, 애플(15.3%), 엔비디아(3.9%)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은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테크기업들이 우선 주주환원 정책보다는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가 상승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이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한 탓도 있다.

테크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무적 성격의 배당과 달리 자사주 매입의 유연성과 세제 측면에서의 유리함 등이 있으며, 다만 일부에서는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주당순이익(EPS)에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인위적 EPS 개선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처럼 미국 주식시장에서 섹터/기업별로 상이한 배당정책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기대치를 제공해왔다. 즉, 성장주에서는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대하게 되었고, 배당주에서는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전제로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는 배당성향이 0인 곳이 다섯개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한국전력이 그 주인공인데, 일부는 대규모 설비투자(CAPEX)로 인해 배당을 미루거나, 일부는 적자로 인해 배당을 못하는 곳들이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0 종목의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은 15%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배당성향이 0인 기업들을 제외해도 20.3%에 그친다.

앞서 미국의 다우지수 구성종목을 봤듯이, 섹터별 대표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8.2%로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도 그렇지만, 과연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낮은 배당성향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여주거나, 다른 방식의 주주환원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즉, 기업들의 배당성향과 배당정책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명한 신호 체계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배당세제의 현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소득과 합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지방세 포함)을 적용하고,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지방세 포함)를 과세한다.

오랫동안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대가 중 일부인 배당소득을 무위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동일한 잣대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불공정함이 주식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 요소라고 봐왔던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은 데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배당소득세율이 분명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다른 옵션들을 선택할 유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와 같은 15.4%가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하는 안이었다. 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이런 변화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주식시장도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2~38.3%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소영 의원의 안보다 최대세율이 10.8%포인트 높아졌고, 해당되는 기업들의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공교롭게도 발표 다음날 코스피지수는 3.88%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은 여당 내 ‘부자감세’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과 냉정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개정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된다는 소식에 한국 투자를 검토하던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실망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맡기는 간접 투자자들로 한 번 투자하면 몇 년씩 맡기는 장기 투자자들이기에 분명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손님들이다.

글로벌 배당세제의 합리적 설계

미국의 배당소득은 IRS의 기준에 따라 적격 배당소득과 일반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며, 적격 배당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일 전후 121일 중 60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단순히 배당금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조건인 셈이다. 적격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0%에서 최대 2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적격 배당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 배당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37%까지 적용된다. 우리와 비교하면 일반 배당소득조차 12.5% 정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해 20.315%(소득세 15% + 주민세 5% + 부가세 0.315%)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신고 시 납세자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최고 55%)를 적용 받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가 따로 있어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최대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간 배당소득이 적고, 다른 소득도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 실효세율을 낮추고, 반대로 배당소득과 총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택해 20.315%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낮은 배당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배당소득에 대해 25%의 단일 세율에 5.5%의 연대 부담금(총 26.375%, 해당되는 경우 교회 세금 포함)을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은 연간 EUR 1,000(약 160만원)에 대해선 비과세 한다.

프랑스는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PFU(Prélèvement Forfaitaire Unique)라는 단일 세율을 과세한다. 이 중 12.8%는 소득세, 17.2%는 사회 부담금이다. 납세자는 PFU에 적용되는 모든 소득을 누진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총배당금의 40%는 공제가 된다. 즉, 배당소득의 60%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나마 새롭게 개정될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정부안 세율과 비슷한 국가로는 영국이 있다. 영국은 개인의 총 소득 수준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 500파운드(약925,000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연간 총 소득(근로,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과세한다.

맺으며: 배당 생태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은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이를 통해 전체적인 배당성향이 높아진다면, 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전략적 접근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들의 직접적인 과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기업은 배당을 단순한 수익 환원 수단이 아니라, 주주와의 지속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배당정책은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 체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무조건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하지 않고 과도한 배당을 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배당정책은 각 기업의 산업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유연하고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해외의 신규 투자자들을 포함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안착하고, 기업이 자본비용을 낮춰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낮은 수준의 배당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는지, 제도는 어떤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 세제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주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배당정책을 추진하며,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보다 장기 가치에 주목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코스피 5000’은 비로소 현실성이 있는 목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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