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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으로 수익률 높이자" vs "디폴트옵션만 손봐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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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업계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 박홍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연금 운용 주체는 각각 노사, 공공, 민간으로 다르게 설정했지만 기금형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근로자들이 직접 연금을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기금 전문가가 운용해 연 2%대 수익률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본질적인 이유는 디폴트옵션에 포함된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에 가입자가 쏠려서라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은 이런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수 없다.

한 증권사 연금 담당 임원은 “호주 등도 기금형 제도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원리금 보장형을 제외한 디폴트옵션을 함께 도입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성과가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적 적립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확정급여(DB)형을 그대로 둔 채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B형은 손실이 나면 회사 책임이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중이 93.2%에 달한다. 현재 전체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건 DB형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확정기여(DC)형에 적용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문제는 원리금 보장형에 쏠린 DB형인데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DC형을 개선하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 손실 가능성도 기금형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1년 일본에선 퇴직연금 기금 운용사인 AIJ자산운용이 불법행위로 투자 원금 1458억엔 가운데 95%를 날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손실이 발생하면 피해의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다. “국가가 책임지라”는 식의 목소리가 불거질 수도 있다. 운용사 관계자는 “기금 건전성의 관리·감독 체계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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