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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稅혜택…IRP·배당형 ETF로 불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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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20년까지는 60%를 내도록 돼 있어 30~40% 절세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1년 차 이후 50%만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오래 받으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

◇IRP 계좌 상위 1% 수익률 33%

아직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계좌 가운데 연금 형태는 13%에 불과했고, 나머지 87%는 일시금이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 2년 전만 해도 연금 수령 계좌 비율이 7%에 불과했지만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금으로 수령해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적 노후 소득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연금액 규모다. 매달 받는 금액이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준이 돼야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급여 규모를 내가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원금을 불려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받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투자가 중요한 이유다.

실제 IRP 계좌에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IRP 계좌 평균 수익률은 5.86%였지만 상위 1%는 33%를 기록했다. S&P500지수의 지난해 상승률이 약 25%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성과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투자된 주요 상장지수펀드(ETF)를 보면 미국 대표지수나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률 제고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은퇴 임박했다면 배당형 ETF를

현역 시절 연금 적립기에는 변동성이 크더라도 주목받는 테마를 이끄는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연금 규모를 키우는 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령이 임박한 시기에는 손실 부담이 크다.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적립금 감소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다. 연금을 받으면서 변동성은 줄이고 안정적으로 불리는 전략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바로 배당을 주는 인컴(income)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배당형 ETF는 매매 시점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매월 혹은 분기별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고배당주, 리츠(REITs), 인프라, 채권, 커버드콜 ETF 등이 대표적인 인컴형 자산이다. 배당금이나 이자를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지만 재투자하면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최근에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배당형 ETF도 늘어나 연금 전략 수립에 유용하다.

다만 분배율만 보고 상품을 고르면 위험하다. 해외 상장한 한 커버드콜 ETF는 한때 분배율이 50%를 넘어 인기를 끌었지만, 2년 사이 주가가 80% 하락하고 분배금도 크게 줄어 투자자들이 실망한 사례가 있다. 배당형 ETF는 분배율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기초자산 성격, 배당금 추이 등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수다.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시사하는 바는 퇴직연금 적립기뿐만 아니라 수령기에도 투자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퇴직 후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길게 수령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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