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세계 핫 뉴스들을 가장 빨리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국내주식 분류

이달부터 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분산투자 용이"

1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나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을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선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