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면초가에 빠진 최윤범, ‘집중투표제’ 제동…고려아연 “도입 안건 적극 추진할 것”
이번 결정으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지난해 12월 10일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고려아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 제도가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받아들여 지면서 사실상 최윤범 회장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한 걸음 더 경영권 확보에 다가선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 안건이 상정된 상황이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힘을 보태준 바 있다.
또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6곳 중 4곳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안건에 찬성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윤범 회장에 힘을 실어줬으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인만큼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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