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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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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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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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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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