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
투데이코리아 -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촉진되면서 구매 및 이용이 증가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5361건, 택배 961건, 건강식품 97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한 1월과 2월에 피해구제 사건 접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년간 접수된 분야별 피해구제 사건 중 1월과 2월의 접수 비율은 항공권이 13.6%(728건), 택배가 17.1%(164건), 건강식품이 17.0%(166건)을 기록했다.
먼저 항공권의 경우,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및 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운송물이 훼손 및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며 배송 지연 및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 측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거나 운송장,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하여 계약 후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 측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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