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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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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설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 주의

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이다. 전체의 ▲항공권13.6% ▲택배 17.1% ▲건강식품 1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식품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33.3%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 ‘부당행위’ 4.9%의 순이었다.

택배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3.2%,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2.2% 순이었다.

건강식품은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3.1%,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AS’ 18.5%의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 직전에는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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