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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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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는 범죄가 소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조치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전날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고 위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경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1월 19일자 윤석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증거인멸 우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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